2022년도 "전동지게차융자지원사업"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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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0 11:23 조회3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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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한 사업장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연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상환(총10년)
▷ 지원품목
전동지게차(3톤미만) / 고소작업대 / 청소차
▷ 융자사업 신청 및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494-6342 / 010-9076-6519
수성산업기계
SOOSUNG INDUSTRIAL MACHINERY
web: www.soosungm.com
https://blog.naver.com/soosun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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