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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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2 16:00 조회2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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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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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02 1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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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기술·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등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2.대상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는 별표1에서 정한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3.절차 및 내용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끼임,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감독·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프레스, 크레인, 지게차 등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회전체 방호덮개 등 끼임방지시설, 환기팬·가스감지기 등 화재·폭발예방설비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산재예방시설(안전보건자료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공단 판단금액의 50%)
※ 안전보건공단 융자금 사업
- 신청기간 : 2026.1.2(금)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고소작업대 등
★ (주)수성산업운반기계는 서류 신청부터 납품까지 ~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494-5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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